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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의 탄생/이슈 & 트렌드

2022년부터 가상자산(가상화폐) 과세가 가능할까?

by 탑다이브 2021. 10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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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이 내년부터 가상자산(가상화폐, 크립토) 시장에 과세할 수 있을까?

 

관련 기사를 보면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으며,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가이드를 줬다는 내용이 나온다.

 

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 원은 공제하고 초과 수입의 22%를 과세한다.

 

예를 들어, 가상화폐 거래로 연간 250만 원을 넘게 번 사람이 있다. 1년 수익이 1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%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.

 

단,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.

 

문재인 정부에서 크립토 시장 관련 2번의 난이 있었다.

 

- 2018년 박상기의 난.

- 2021년 은성수의 난.

 

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의견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.

 

박상기의 난
은성수의 난

 

 

몇 가지 이유로 크립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.

 

1) 아직 크립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.

2) 크립토의 국내외 이동이 쉬워 최초 매입가를 파악하기 어렵다.

3) 크립토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.

4) NFT 시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다.

5)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립토 시장을 위해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. 

 

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호재가 아닐까 생각한다.

 

하지만 크립토를 투기, 도박에 불과한 것이고 블랙마켓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치부하며 혼내줘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던 분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세금만 때리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가 아닐까?

 

 

‘가상자산 과세’ 시행 유예 개정안 또 나왔다…‘벌써 4번째’ - 세정일보

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를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.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·

www.sejungilbo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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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k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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